
정치인 후원금 공제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7-03 11:18:50 조회수:380
<Q>
100% 공제 받을 수 있다하여 정치인 계좌로 후원금을 10만원 입금했는데요.
어디에도 공제받는 법은 안나와있네요..
카드로 입금한게 아닌 계좌로 후원을 했는데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관련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무정액 영수증
-정액 영수증
-기탁금수탁증
-당비영수증
근로자인경우 기탁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근무지로 제출하는것으로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