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7-03 11:22:15 조회수:379
<Q>
비영리법인관련 질의 인데요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으로 사업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의 회비 납부시 회원들의 요구로
받은 회비금액에대하여 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하였을때,
1) 계산서 발행에대한 가산세가 있는지?
2) 해당 계산서를 발행한 회비에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A>
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분에 대해서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한 귀 사례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발급된 계산서에 대해 회원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법인, 법인46012-1095 , 1999.03.25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