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및청산 관련 비용 부가세공제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7-10 14:31:43 조회수:737
<Q>
저희 법인에서 폐업 및 해산,청산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선 해산및청산관련하여, 법무사 및 회계법인에 청산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폐업전 취득 매입세금계산서 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의 법무사 및 회계법인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폐업부가세시 환급금이 발생할경우 처리기간 안에 법인이 청산까지 진행하게되면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계좌가 소멸할경우
우편통지서를 통해서 환급금을 수령할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A>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 1항 각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매입한 부분(법무사 비용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