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 대회 기타소득 원천징수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7-12 14:10:37 조회수:620

<Q>

텍사스 홀덤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해당 상금에 대해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 세금이 적절하게 원천징수되어 세무서에 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대회를 개최하여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주최측)는 상금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ㆍ납부하고 관련 소득자료인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인적사항, 지급금액, 세액 등 기재)는 2X20년 자료를 다음해 2월 말일(2X21.02.28)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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