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발행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7-18 14:49:48 조회수:1828

<Q>

본인은 미술품(작가, 연애인)그림, 조각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2X13년12월1일부터 2X13년12월31일까지 작품전시회를 하였습니다.

미술품 관람 티켓은 인터파크나, 티켓링크를 통하여 대행하였고 입장권 판매수수료등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고 2X14년 1월에 입장권판매금액을 정산하여 받았습니다.

1.미술품 전시회 입장권 수입금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가요.

2.인터파크 등 입장권대해 인터넷 판매회사에 전시회전 1달전부터 판매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2X13년 12월전시외 완료일에 하는지?? 입장권 판매완료하고 인터파크에서 정산후 대금입금시점인 2X14년1월에 매출로 인식하고 신고하는지요..

3.입장권판매 총매출은 수수료제외한 대금입금액인지? 입장권총액인지요 ?

 

<A>

 

질문1.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등을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2.

 

인터파크 등을 통하여 판매한 입장권을 가지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등 재화가 사용되는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사업자자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을 직접 수입하고 귀사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물건대금,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_

 

*부가-443, 2014.05.15

 

【제목】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사단법인 A협회는 게임산업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법인임.

 

나. 국내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1회 국제게임전시회를 개최하며,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성인 6천원, 어린이 3천원 등)와 부스 임대료 및 국고보조금으로 전시회를 운영하고 남은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반환함.

 

(질의내용)

 

o 전시회 관련 입장료, 부스임대료, 스폰서십, 지원금, 기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를 참고하기 바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의 범위는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임.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조 제1항 제16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현행 제43조 제3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관련 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관련 사례】

 

o 제도46015-10448 (2001.4.7.)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임대료ㆍ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조 제1항 제16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현행 제43조 제3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

SNS 공유
D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