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8-10 11:44:02 조회수:586

[ 제 목 ]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요 지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1. (질의1)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른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대부 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2004년 甲의 부인과 딸은 각각 △△동 소재 ◌◌빌딩(부인 소유)과 ◇◇빌딩(딸 소유)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음

 

○ 甲은 아내와 딸의 은행담보대출을 대신 상환해주고, 부인의 20억원은 4.1%, 딸의 10억원은 3.6%의 이자를 지급받는 계약을 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질의1) 甲이 위 부인과 딸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적정이자율을 받기로법률사무소 공인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담보대출금 30억원을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부인의 20억원은 4.1%, 딸의 10억원은 3.6%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 적정 이자율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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