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8-14 14:41:24 조회수:605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2.국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인 것이나, 해당 아동수당, 용돈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2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증여세와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그룹]=>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함.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1460[상속증여세과-265],2020.04.16
[ 제 목 ]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 또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 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