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의 무이자 대여 한도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08-14 14:43:19 조회수:1932

<Q>

친누나에게 3천만원을 7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빌려주려하는데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A>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차용증,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만일 저리로 대여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여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누나가 귀하로부터 받은 금전이 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초 자금의 대여 및 상환, 이자의 지급 내역 등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한편, 개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정이자율은 4.6%이며, 무상대여 혹은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 '대여금액 ×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자'로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동 증여재산가액이 1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상 대여시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 × 적정이자율

 

○ 저리 대여시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한 이자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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