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10-19 14:49:22 조회수:988
- 국내사업자간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져도 공급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것인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국외 용역분에 대하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017.3.29>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서면-2016-부가-4300 [부가가치세과-1934] , 2016.09.20
[제목]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요지]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