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국세(조세채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3-12-08 11:29:17 조회수:853

법인 파산선고 전 발생한 국세(종부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이후에도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는 건 명확한데,

법인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국세(조세채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인 파산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판례는 없기는 하나,

채무자회생법(구 회사정리법)상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회생절차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일지라도 회생절차개시 후부터 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가 불가하고,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으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11138 - CaseNote)가 있음

동일한 법리에 비춰 보면, 파산선고 후에는 법인(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고, 과점주주로서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기 때문에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게 맞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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