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비용 회계처리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4-10-22 13:53:16 조회수:1100
<Q>
1. 사실 관계
- 당사는 선박 관련 부품 판매 및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임
- 부품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영업 시황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한 수주/매출 확대 및 주문 사기 진작 목적)
- 참석자는 당사인원 3명 및 대리점 대표이사 9명 (총 12명)
- 세미나 진행 시 행사비(골프), 식사비, 선물비 등 부대 비용 발생
2. 질의 사항
- 세미나 비용에 대한 행사비를 당사의 회의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1.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골프장이나 식당에서 골프, 식사 제공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회의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선물비 역시 회의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의 지출비용은 회의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처등 사업과 관련한 자들에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통칙 25-0…4 【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법인22601-2625, 1985.09.02
[제목】
통상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세미나비용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세미나의 중도 또는 실시후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유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인지 광고선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병원 및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및 의사간에 친목을 위한 모임)에 대한 찬조비인지가 질의 내용상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