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4-10-25 09:54:08 조회수:163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5.12.15, 2022.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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