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건설업) 부가세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2-24 20:33:13 조회수:1362
인테리어업체가 가계 소비자에게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 용역을 공급하고 가계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다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1항 13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10호)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