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겸업 사업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3-25 20:12:21 조회수:53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인바,

 

만일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 업종을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창업당시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영하는 자가 업종별로 구분기장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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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사례]

 

조특, 법인세과-768 , 2009.07.03.

 

[ 제 목 ] 동일사업장내 구분경리에 따른 소득별 다른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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