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세액감면 관련하여,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면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3-25 20:13:16 조회수:70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이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창업하는 경우로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00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