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5-02 11:22:17 조회수:496

<Q>

청년 만29세이하 충족 및 사업장주소 동일

525101(도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18.2.13 개업 ~ 19.7.25 폐업


525104(도매 통신판매업-SNS마켓)
23.1.26 개업 ~ 계속사업중

Q1.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4791 통신판매업으로 동일해서
받을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Q2. 18.5.29에 새로 다른업종코드로 창업했으므로
청년감면100%(최저한세제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1.
2018.5.29. 이후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경우가 청년이 2022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래 해석사례에 따라, “기존사업장과 다른장소에서 다른업종을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간이음식점업 (분류코드 5619), 일식음식점업 (분류코드 5612)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시 다른 업종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신규 창업하는 일식음식점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법령 및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2021.06.17.)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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