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과정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5-07 17:32:43 조회수:333

[ 제 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 요 지 ]
법률 등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와 개인주주 A~F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고, 개인주주A~F와 개인주주 G~I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함.
o 정리회사 A는 상장법인으로 법인세법상 시가가 존재하고, 유상증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상기 유상증자는 저가의 불균등 저가유상증자에 해당함.
[질의]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허용되지 않은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제3자 직접 배정방식에 의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에 참여한 개인주주 G~I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서면4팀-200, 2006.02.06
【제목】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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