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구매 후에 사용시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5-12 13:35:36 조회수:710
1.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협력업체의 사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협력회사의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사례금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상품권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3-1358, 1999.04.1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890, 2005.07.21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직원이 위탁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포상금이 대리점(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당해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할 사항임.(관련예규 : 법인22601-3474, 1985.11.21.)
서면1팀-1302, 2006.09.19
귀 질의의 경우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 번재 자녀를 출산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회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 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한 접대비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