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및 개인카드 영수증 적격증빙 가능 여부(가산세 적용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5-21 16:31:06 조회수:433
(가) 질의
법인의 직원이 업무 관련 비용을 사용하고,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개인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했을 때, 적격증빙이 되는지 여부
1. 직원이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경우
2. 직원이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3. 직원이 개인카드(법인카드X)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상기 내역이 '적격증빙이 되는지'와
적격증빙이 되더라도 증빙불비가센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나) 답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직원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는할 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고 일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된됨.
(관련 법령)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 2005.11.28
[ 제 목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 회 신 ]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