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5-29 10:18:48 조회수:377
[ 제 목 ]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지급사유가 교직원 자녀ㆍ형제외의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 법인22601-2190 , 1989.06.16
[ 제 목 ]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처리방법
[ 요 지 ]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후 연말정산시에 소득세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