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권 지급 후 추첨으로 지급된 물품의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6-04 16:14:37 조회수:305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당해 법인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 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케이블가입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TV 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부가46012-4158(1998.12.30.), 46015-1882(1998.08.24.), 소득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6011-21183(2000.09.29.) . 법인46012-4158, 1998.12.30 ※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당해 법, 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조제항제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12 2 2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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