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dit note관련 부가세 처리방법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6-30 10:55:46 조회수:362
credit note의 발급사유가 계약해지에 의한 것인 경우
수출재화의 계약해지 사유로 반품이 된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기타분)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반품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
*서면3팀-586, 2005.05.0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