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dit note 발행시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 문의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6-30 11:06:22 조회수:602
<Q>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고, 수출을 하였습니다.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도 완료 되었는데,
제품단가를 낮추게되면서 이미 선적이 끝난 건에 대해서 credit note를 발행 하였습니다.
1. credit note 의 회계처리 ( 매출할인 처리 해도 되는지요? )
2. 부가세 신고시 credit note 발행금액 만큼 기타영세율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도 해당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3. 외감대상 법인인데, 위와 같이 처리해도 되는건지? 혹여 credit note 발행내역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까요?
<A>
매출 환입 및 에누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매출로 크레딧노트와 첨부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