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와 다르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7-03 11:03:13 조회수:334
<Q>
2021년 10월 13일자로 거래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당시 100만 원을 중개보수로 지급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은 26만 원으로 발급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실제 금액과 발급 금액이 다르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A>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1원 이상)으로 결제 시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업종과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비자가 직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가능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가능)
미발급 신고 후 세무서에서 소득공제 대상(거래당사자/3년 이내 거래 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 주민등록번호로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을 실제 거래일자로 현금영수증 발급합니다.
▷ 미발급신고 안내
증빙자료(필수) : 무통장입금증,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홈택스 신고 메뉴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 신고하기]
신고 시 피신고자(현금영수증가맹점)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기재하시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상호+사업장주소 기재 )
피신고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미발급으로 판단되면 피신고자(미발급자)에게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에서 실제 거래 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민원신고의 처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