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헬스장 이용료 근로소득 인식 시 부가세 포함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7-10 10:16:31 조회수:343
[원천세 분야]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효익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
종업원이 헬스클럽 등 이용료를 직접 지급할 경우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유권해석)
원천-825, 2009.10.06
【제목】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부가가치세매출세액 포함)에 의해 계산함
【질의】
o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명절선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동 현물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물급여에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회신】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부가가치세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불공제세액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한가지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휘트니스클럽이 계약상원인에 의하여 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일 것
(직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회사가 대납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 이용료가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