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제외 해당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7-23 10:38:00 조회수:341

[ 제 목 ]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제외 해당여부

 

 

 

[ 요 지 ]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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