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8-04 14:03:56 조회수:488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1.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5항)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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