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법인이 특정의 연예인 등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판매용 제품 무상 제공시 각 세법상처리는?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8-04 14:07:39 조회수:350
[ 부가가치세 분야 ]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 증여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의류의 판매가를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 분야 ]
특정인에게 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증정한 제품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했을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기부금(비지정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득세 분야]
귀 질의 고용관계 없이 광고계약 등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계약 등의 약정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60%의제율을 적용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기타소득지급명세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제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