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의 연봉, 계약금, 보너스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08-11 10:47:38 조회수:389

<Q>


202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4년 9월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금과 연봉이 있고 계약금은 2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1회는 계약후 30일 이내,

나머지 1회는 리그 종료후 30일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계약기간은 2025년 2월~11월 입니다.


하지만 구단에서 계약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지 않고 2014년 10월 즈음에 한번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예규에서 보면 이런경우 소득세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날 또는 용역제공완료일중 빠른날이라고

되어있습니다.구단 계약서대로 계약금의 일부는 24년에, 나머진 25년에 지급하였다면, 예규대로 일부는 24년에

그 나머지는 25년 수입금액으로 보는것이 맞을 듯 싶지만, 2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구단에서 24년에 한번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수입금액 전체를 24년수입으로 봐야하는지,

2. 아니면 계약종료일인 25년 수입인지

3. 아니면 계약서대로 반은 24년, 나머지 반은 24년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질의에 기재하신 대로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직업운동선수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2015년 2월~11월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일시에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는 각각 지급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은 2회 (계약후 30일 이내, 리그종료후 30일 이내)로 명시 되어 있고, 실제로는 2014년에 전액 지급받았다면, 이 경우 전액 2014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7, 2018.2.13>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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