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금지금) 수출시 적용되는 영세율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12-12 11:11:47 조회수:349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골드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적용이 가능함


(부가-532, 2012.05.09)
【제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화학(주), ○○○(주) 등의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석유화학제품과 별도로 금지금(골드바)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려고 함.

 


(질의내용)
o 금지금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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