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금속 부가세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5-12-18 10:59:47 조회수:268
<Q>
귀금속(금반지등)을 구입할때 현금외 신용카드이용시에는 부가세를 구입자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세법상 정당한것인지요?
<A>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단,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거래를 유도하므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로 판단되신다면, 탈세제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