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차량 직원 퇴직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6-01-07 13:24:23 조회수:299
<Q>
법인소유 차량을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 할 경우 개인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부가세 납부를 법인이 해야하는지 아님 퇴직금으로 지급해서 퇴직원천징수만 하고 법인은 자산감소처리 하면 되는지
<A>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귀질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