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시 공급시기

(주)엘에스와이코리아 2026-01-20 11:00:30 조회수:243

[ 제 목 ]
위탁판매시 공급시기
[ 요 지 ]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회 신 ]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868, 2005.10.27.; 부가46016-2308, 1999.08.05.; 부가46015-1701, 1998.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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