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한국세무지원단 2015-05-21 14:03:34 조회수:1013

○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2015.1.1.이후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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