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한국세무지원단 2015-05-21 14:03:34 조회수: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