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신설 (법53의2① ,②) (영96조의2① ,②)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이하“전자적 용역”이라 함)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포함)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에 관한 법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호.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호. 그 밖에 1호 및 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간편사업자 등록 (법53의2③ ) (영96조의2②)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개시일이 2015.6.30.이전인 경우에는 2015.7.1.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법53의2③ 후단에 따라 2015.7.20.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