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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한국세무지원단
2015-05-26 11:21:56
조회수:111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서 공급가액 1%로 가산세 적용 완화
⇒
2015.1.1.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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