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법60②3,4호)

한국세무지원단 2015-05-26 11:23:01 조회수:1034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 그 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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