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법60조⑨2,4호)
한국세무지원단 2015-05-28 10:52:52 조회수:110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