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시점 개정

한국세무지원단 2015-06-01 12:39:16 조회수:1094

사업자가 금 스크랩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조특법106조의4③ 본문)

⇒ 2015.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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