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시점 개정
한국세무지원단 2015-06-01 12:39:16 조회수:1094
사업자가 금 스크랩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조특법106조의4③ 본문)